2024-08-12

자가충전 허용 및 충전소 전환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충전 허용**: - 기존에는 LPG 차량의 자가충전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제 LPG 차량 소유자가 LPG 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충전소 전환 지원**: - 현재의 LPG 충전소가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충전소로 전환하거나 이러한 설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미래 융합 충전소로 전환**: - LPG 충전소가 다양한 에너지원을 취급할 수 있는 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LPG 충전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LPG 차량의 감소와 충전소의 경영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LPG 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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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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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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