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7조의2 신설). 2.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한 안전규정이 명확히 되었습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지원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여 업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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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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