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형사공탁 특례 제도 도입을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 확인이 어려워 공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공탁관이 법원과 피해자에게 공탁통지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탁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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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