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국가건강검진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시키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시행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제2항). 이는 건강검진의 실시 및 지원에 대한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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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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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