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인구감소지역에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허용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대상 지자체 제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중소도시와 지역의 발전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려 합니다. 2. 기부자 확대: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개인뿐 아니라 그 사무소의 위치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회사) 또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지역 발전 촉진: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 중소도시를 지원하고 그 지역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통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지역들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들의 발전을 돕고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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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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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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