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악용시 규제 강화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능정보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정부가 그 활용을 제한하고, 긴급한 위해 상황에서는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과 안전성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3.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거나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에 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이 규제하거나 비상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악용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국민의 안전 및 미래세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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