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규정**: 현재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제136조) 그리고 위계(제137조)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그러나 이 규정에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내 폭언, 욕설, 소란 등의 위력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직무 중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내용**: 이 개정안은 「형법」 제137조에 '위력'을 추가하여,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력에 의한 공집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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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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