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위원 구성을 개편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위원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해양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습니다. 3. **국가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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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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