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양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하여 해양오염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구 및 부표의 정의를 추가하여 어구ㆍ부표의 범주를 명확히 합니다. 2. 어구ㆍ부표의 보증금제를 신설하여 어구보증금 환급을 통해 어구ㆍ부표의 자발적인 회수를 촉진합니다. 3.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범위,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등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플라스틱 문제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어구ㆍ부표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고, 보증금제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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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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