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도시재생사업자에게 생태계 보전협력금 감면해주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현행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지 않게 됩니다. 2. 법률 간의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자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6조제2항). 3. 이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모호성을 해결하여 도시재생사업자들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과 지속적인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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