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들이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자연보호 운동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 자연환경학습원을 두어 자연보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