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아동학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개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법률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고, 동시에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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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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