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폐지하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합니다. 2. 부정수급 방지: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제공합니다. 3.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내용 삭제: 부양의무자 정의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보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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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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