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소규모 영세농가 친환경농어업자재 지원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천연과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에는 농약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2. 현재 법에서는 이러한 천연과 유기농어업자재를 특별 대우하지 않고 있어서 소규모 및 영세 농가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3. 이 법안은 위에 언급한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소규모 및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생산을 지원하고 환경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및 영세 농가들이 친환경적인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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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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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살생물제품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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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의 명확화를 통한 안전 관리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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