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연소형 방향제의 유해물질 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기준 설정**: 기존 법령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소형 제품(방향제 등)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2. **허용기준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 시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과 그 발생량에 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건강위해 방지**: 이 개정안은 벤젠 등 위험한 화학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연소형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더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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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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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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