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를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공공기관에게 지역 기반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스포츠 산업의 확장에 따라 이스포츠인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이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이스포츠 선수·지도자 임금체불 보호를 위한 법안
이스포츠 관람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개정안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의 이스포츠대회 중단 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을 위한 법안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법안
이스포츠 국제 대회 정식 종목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취약계층이스포츠활성화를위한진흥법안
대리게임·불법프로그램 처벌 시 이스포츠활동 제한 법안
국내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감면 법안
이스포츠 암표 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이스포츠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및 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원 확대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인권 보호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 위생·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이스포츠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암표매매 금지를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