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이미지
avatar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시 4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

팔로워

216

대표발의법안

1856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8 세

성별

번호

02-784-4131~3

이메일

victoryljb@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846호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체계자구 심사

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의 명시적 근거 마련**: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직접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2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공공재정 의존도 완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그동안 대회 준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탁을 유도**하여 **재정 조달의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회 운영의 재정 자립도 및 유연성 제고**: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제약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대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22

박수현·이종배 의원

avataravatar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관심지역 상한 확대**: 인구감소지역 대비 관심지역의 지정 상한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이 큰 시(특별시 제외)·군·구를 보다 폭넓게 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 위임 범위 조정 및 기준 유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 기존 고려지표는 유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지정 범위를 **30% 이내**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변동하는 인구지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지원대상 지자체 확대에 따른 대응력 제고**: 상한 확대로 지정 필요성이 높음에도 제외되던 지자체가 관심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심지역 지정 가능 비율이 **10%p 증가**하여, 중앙·지방의 맞춤형 지원과 자원 배분이 한층 촘촘해집니다. 4. **관련 조문 명확화**: 안 **제2조제12호의2**를 개정하여 관심지역 지정 상한의 수치를 **30%**로 명시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취약 지역을 조기에 포착·지원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63

avatar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지방자치단체가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인 지하개발사업을 지역 특성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에 추가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3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기준 확대**: 기존에는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은 지하안전평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사업도 일정한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합니다. 2. **지자체 조례를 통한 추가 지정 권한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이라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면 평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위험지역 맞춤형 관리 강화**: 도심지·상업지·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 지하시설물이 많은 지역의 **소규모·단기간 사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위험 요인에 맞춘 선제적 점검으로 지반침하(싱크홀) 등 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4. **사업자 및 행정절차 변화**: 사업자는 공사 전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출 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조례에 따른 대상 지정과 평가 검토를 통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5. **관련 조문 신설**: 지자체 추가 지정 근거를 담은 **안 제23조제3항**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대통령령-조례로 이어지는 다층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52

avatar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