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자연공원내 훼손행위 미이행시 처벌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으로 자연공원 내 무단 훼손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거, 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자연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법의 개선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연공원 내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자연공원의 보전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