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가정폭력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명 및 사건명의 편집 제한: 피해자의 성명 등을 포함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이나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위법한 법률명이나 사건명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법안에 따라 상금 등의 형태로 수령되며, 벌금 형식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명과 사건명의 편집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사회적 편견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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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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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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