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교제폭력 범죄도 피해자 보호 제도 적용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간주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포함시켜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최근 연인 간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제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인 간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효과적인 피해자보호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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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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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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