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역사문화권 공동 협의회 설치 및 연구 재단 설립 강화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직들의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연구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역사문화권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고대 역사를 특정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효율화 위한 법안

체계자구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