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기술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 범위 확대**: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연구개발(R&D) 항목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 식품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강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식품안전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해외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지원기관의 책임성 및 관리 감독 강화**: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지정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지원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전문 지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인증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중소 식품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기관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푸드테크산업 육성ᆞ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전통식품협회 자립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식품 위생법 위반 시 식품 명인 지정 취소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푸드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대한민국식품명인제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식품산업 자동화 및 현대화를 위한 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대한민국식품명인 품위손상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식품산업 기계화·자동화·지능화 촉진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