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조치 통지 대상 확대**: 법원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를 취소, 변경, 연장**할 때, 해당 내용을 **경찰관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경찰의 인지 및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2. **상담 및 의료기관 위탁 추가**: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 **상담 및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조치를 추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행위자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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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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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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