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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서울 도봉구갑 초선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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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295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38 세

성별

번호

02-784-3851

이메일

dobongstar24@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433호

디지털자산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을 위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2025-09-25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기존의 규제 중심 법안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상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Web 3.0 생태계와 관련 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적 관점의 제도적 토대**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2.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 제도 도입**: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미인가·미등록 영업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이용자 구분 및 외국인 거래 허용**: 이용자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보호 장치를 적용하며, 그동안 제한되었던 **외국인 이용자의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을 허용하여 국내 시장의 글로벌 개방성을 높입니다. 4. **경영 건전성 및 내부통제 규정 강화**: 디지털자산업자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및 **경영건전성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5.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특례 규정**: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별도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번 법안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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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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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친족 채용의 공개 의무화와 친족 채용 강요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채용 공개의무 신설**: 채용 과정에서 **4촌 이내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를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2. **친족 채용 강요행위 금지 명문화**: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고용세습’ 요구를 법률로 차단해 공정경쟁 원칙을 확립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금지된 강요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통해 제도 준수와 억지력을 확보합니다. 4. **현행 공정성 규정의 범위 보완**: 종전에는 **부당한 청탁·압력·금품수수 금지**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만 규율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친족 채용에 대한 투명성·금지 규율**이 추가되었습니다. 채용 절차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회적 신뢰를 높입니다. 5.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제4조의2 제3호·제4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으로 금지행위와 제재, 공개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해 현장의 해석과 집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친족 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고용세습’을 방지하고, 청년과 구직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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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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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의 승인으로 폐쇄·재작성하여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1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류 등록부 폐쇄·신규 작성 제도 신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되면,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108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원 승인 요건 강화**: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되어 남용을 방지합니다. 단순 정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대한 오류에 한정**됩니다. 3. **오류 공시 차단 및 권익 보호**: 잘못된 기록이 증명서에 **영구히 기재되는 문제**를 차단하여 명예훼손과 사회적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본인의 귀책이 없음에도 오류가 공시되던 종전 문제를 해소해 **기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 회복**: 정확한 정보만 공시되도록 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공신력과 신뢰**를 높입니다. 절차적 통제를 통해 행정착오·제3자 범죄로 인한 **오기재의 후속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본인 책임 없는 중대한 오류로 인한 지속적 공시 피해를 막고, 법원의 통제 하에 등록부를 재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제도의 신뢰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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