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국제철도운송 관련 조약 우선적용 명시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 운송에 관한 국내법규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대한 조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조약의 우선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국내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제 철도 운송에 있어서 법적인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제철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국내법과 국제규정 간의 충돌을 방지하여 국제 철도 운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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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