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남과 울산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특히 경남은 인구 300만 이상인 시도 중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2. 부산권역의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 젊은 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많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 더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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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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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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