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전자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담배에 대한 포장지에 주요 유해성분 및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함. 2. 전자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인 액상 카트리지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3.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함.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자담배에 대한 표기 규정을 강화하고,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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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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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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