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접수 기간 연장**: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이는 현재 부족한 사건 처리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사 및 분석 기간 연장**: 진상규명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를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역할 강화**: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4. **정기 보고 의무화**: 위원회가 활동 경과를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더 충실하게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관리·감독 역할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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