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서민경제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30%에서 60%까지로 확대합니다 (안 제2조제3항). 위 내용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의 탄력세율을 더욱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경제살림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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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