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서민경제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30%에서 60%까지로 확대합니다 (안 제2조제3항). 위 내용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의 탄력세율을 더욱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경제살림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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