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국제유가 급등 대응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현행법만으로는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최대 100% 면세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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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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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