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노무비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신고함으로써 적정노무비 조사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현재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으로,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노무비 조사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돕고, 고용개선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 제도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보장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