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 제도화 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적정임금제도 도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을 결정 - 이를 위해 직접시공비율을 늘리거나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규정 2. 고용노동부장관의 권고권 및 정부의 적정임금 지급 이행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즉, 이 법률안은 건설근로자의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설공사에서의 적정임금제도 도입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불법외국인 노동력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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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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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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