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 평가 및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의 정부광고 대상 제한을 통한 정부광고의 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매체 공공성·건전성 평가 도입(제5조의2 신설)**: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매체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집행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집행 제한 근거 마련(제7조제2항 신설)**: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홍보매체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체의 정부광고 수주를 차단해 신뢰를 높입니다. 3. **매체 선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제6조제3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체를 선정할 때 정부기관 의견 우선 원칙과 함께 평가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절차를 보완합니다. 광고 목적과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고려에 **공정성·건전성 기준을 병행**합니다. 4. **제도 미비 보완 및 법적 기반 명문화**: 그동안 없었던 평가기준과 제외 근거의 부재를 해소하고, **평가-선정-제한의 전 과정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관련 근거를 **제5조의2·제6조제3항·제7조제2항**으로 신설해 일관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광고의 집행 과정에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BC조작시 정부광고비 3배 손해배상법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