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대규모유통업 임대차계약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의 계약 시, 매출액에 따라 정률 수수료 또는 정액 수수료를 받는 하이브리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강제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계약 갱신 시, 임차료의 계약 방식에 대해 임차인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 매장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점점주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법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요청권자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