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음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과의 공동제작 및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이 법안은 음악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음악산업의 성장세가 커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악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음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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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노래방 업주 처벌 면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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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몰래 반입한 주류에 대한 처벌 완화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