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의료기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의 개선: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에 관한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고,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지 못한 채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실습에 대한 근거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2. 의료기사 면허 규정의 개정: 현행 법률에서 의료기사 면허에 대한 학문 전공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의료기사 면허에 대한 학문 전공 조건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3. 기타 사항: 법안에는 기타 의료기사에 대한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질적인 교육과 역량이 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실습의 근거기준을 개선하고, 의료기사 면허에 대한 조건을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의료환경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시험에 출전하기 전에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사의 질적인 교육과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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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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