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안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안경사의 주된 업무를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경사의 업무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도 포함됩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이러한 굴절검사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경사의 실제 업무 범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경사 업무 범위에 굴절검사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명확히 포함시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경사의 실제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안경사에게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실히 이해하고, 이를 통한 눈 건강 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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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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