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산업ᆞ과학ᆞ의료용 전파응용설비 규제완화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설비가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줄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2.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도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동통신, 케이블TV 등의 무선국과 같이 전파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적은 설비는 준공신고 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설비의 특성과 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준공신고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분야에서의 장비 도입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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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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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조 방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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