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군내 위계등간음죄 신설 및 처벌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 추가: 현재는 군형법에 따라서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그에 따른 처벌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죄를 저지른 군인도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2.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에 대한 처벌 강화: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일정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더 강화하여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법안에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군 형법의 특례 적용 문제 해결: 현재 군인이 간음?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에서는 군형법에서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정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한 특례 적용을 하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처벌 강화 및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군 내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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