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면전차의 경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합니다. 2. 이로 인해, 노면전차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고 행정상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에 대한 철도보호지구 범위를 현행보다 좁힘으로써, 도로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건축물 개발 및 보수에 따른 작업지연과 관련된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도로건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며,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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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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