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식 가능한 장기 적출 연령 조정: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이 가능한 연령을 현재 법에서 정해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압박 문제 인식: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와 유교적 사회 풍토, 가족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합니다. 3. 생존 기증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후유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증 후 추적 관찰과 건강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 기증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장기기증 및 이식 과정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장기 이식 관련 법률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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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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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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