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장기기증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2. 장기등 이식을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3. 현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기등의 기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등 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장기등 이식자들에게 국가지원을 제공하는 등 현재의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여 장기등 기증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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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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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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