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법률전문가의 추가로 인해 위원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방위산업기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보호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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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법안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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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접근 제한 및 관리 계획 의무화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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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포함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국토부 등 추가 참여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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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인재 양성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