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입장권의 정가 초과 판매와 다양한 온라인 부정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몰수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판매 기준 명확화(정가 초과 금지)**: 암표 판단 기준을 **‘구입가 초과’에서 ‘정가 초과’**로 변경합니다. 개인별 할인으로 구입가가 제각각인 문제를 해소해 단속·제재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2. **온라인 부정판매 전면 금지(매크로 여부 불문)**: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온라인상 부정판매 수단을 금지**합니다. 보안 조치 우회 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암표행위를 포괄해 **규율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민 참여를 통해 현장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벌칙 상향**: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을 **상향**합니다. 위법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부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5. **부정이익 몰수·추징 도입**: 입장권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거래의 기준과 제재를 정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 질서와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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