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 통보 의무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대처계획 통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연장 또는 대규모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안전 대책 강화**: 이 개정안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공연에서 **안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각종 재해나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공연 예술 활성화 기여**: 공연 안전을 높여 공연 예술을 더 많이 **창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자체가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을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통보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공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 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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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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