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유족 회원가입 허용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단체가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현재 회원 수는 단 3명으로, 다른 보훈단체들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회원 자격을 확대해 단체의 존립을 유지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체가 소멸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며,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순국선열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9인
국가유공자 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순직군경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필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35인



6ㆍ3항쟁 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안 설립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순국선열 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광복회 회원자격 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4ㆍ19민주혁명회의 유족 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6ᆞ3항쟁유공자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 종류 세분화
설훈의원등12인
국가유공자 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홍성국의원 등 11인
소년소녀병 자활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수익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