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 취소 사유 추가**: 이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됩니다. 2. **훈장 및 포장 환수**: 이러한 친일반민족행위로 인해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수여된 훈장이나 포장도 환수됩니다. 3. **관련 규정 신설**: 이를 위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훈의 영예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의 영예로 주어지는 서훈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고 반환 받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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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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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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