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교육감이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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