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기구 출자 특례 신설**: 현행은 금융투자기구 출자를 일반 실체회사와 동일 절차로 다뤘으나, 개정안은 **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출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둡니다. 이를 위해 **신설(안 제54조의2)** 조항을 마련합니다. 2. **타당성 검토기관 범위 확대**: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특정기관’에만 의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3. **검토의 전문성과 시장 대응력 강화**: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리츠·펀드 구조와 위험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타당성 평가**가 기대됩니다. 4. **의사결정 신속화 및 비용 절감**: 기존 절차에서 발생하던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출자 결정의 **의사결정 신속화**를 도모합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 검토 효율성을 높입니다. 5. **민간협력과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사가 민간투자자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프로젝트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이를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지원합니다. 6. **의회 통제 체계는 유지**: 지방공사의 출자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지방의회 의결** 등 기본 통제 절차는 유지됩니다. 다만 검토 방식만을 **유연화**하여 실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기구 출자에 적합한 전문·신속한 검토체계를 마련해 민간자본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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