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신고ㆍ신청ㆍ제출 확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에 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ㆍ신청ㆍ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기관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응하는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조사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기존 내용 강화: 법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이해충돌 사항에 대한 처벌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장의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고 공정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